벌금 300만 원 때문에 경찰관 등 2명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나던 20대 벌금 수배자가 대낮 도심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. <br /><br />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1일 검문을 하는 경찰관과 도주를 막은 30대 남성을 잇따라 치고 달아난 김모(29)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감금,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. <br /><br />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청주시 비하동의 한 도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검문을 하던 경찰관 장모(39) 경위를 그대로 치고 4km 가량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. <br /><br />김 씨는 도주 중에 차량을 가로막은 한모(32)씨를 차량으로 친 뒤 3km 가량을 차량 앞 쪽 엔진룸 덮개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. <br /><br />추적에 나선 경찰은 봉명동의 한 회사 주차장에 차량을 버린 뒤 옥상에 숨어있던 김 씨를 사건 발생 한 시간여 만에 붙잡았다. <br /><br />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"사기 죄로 300만 원 벌금 수배가 내려진 게 있어 그랬다"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. <br /><br />한편 경찰은 김 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A(24)씨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.